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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인스타그램 릴스와 쇼츠에서
“카카오 계정 → 서비스 이용 동의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해제하지 않으면
7일 후 내가 어떤 톡방에 있고 어떤 대화를 하는지 다 공개된다”
라는 내용의 영상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.
결론부터 말하면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.
1.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된다는 주장은 사실일까?
카카오의 공식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서비스 구조를 보면,
개인 대화 내용이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외부에 공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.
카카오톡의 개인 대화 및 단체 대화는
- 이용자 기기 기반 저장
- 서버 전송 시 암호화
- 서비스 제공 목적 외 활용 불가
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.
즉, 약관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
- 어떤 톡방에 있는지
- 누구와 무슨 대화를 하는지
가 자동으로 공개되거나 제3자에게 넘어가는 조항은 없습니다.
2. 그럼 왜 이런 이야기가 퍼졌을까?
혼란의 원인은 ‘약관 변경’ 자체는 실제로 있었기 때문입니다.
카카오는 최근 계정 기반 서비스 통합 과정에서
- 서비스 이용 기록
- 이용 패턴
- 접속 정보
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항목을 정비했습니다.
이 과정에서
“동의하지 않으면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”는 안내가 나오자
이를 과장해 ‘대화 내용 공개’로 왜곡한 콘텐츠가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.
3. 실제로 수집되는 정보는 무엇인가?
논란이 된 동의 항목은 주로
- 어떤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하는지
- 이용 빈도, 접속 시간
- 서비스 개선 및 보안 목적의 로그 정보
와 같은 이용 이력 정보입니다.
카톡 대화 내용 자체를 수집하거나 공개하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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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개인정보 동의, 해제는 가능할까?
가능합니다.
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.
카카오톡 → 더보기(…) → 설정 → 카카오계정 → 개인정보 → 서비스 이용 동의
여기서 선택 동의 항목은 철회 가능하며,
필수 항목을 해제할 경우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는 있지만
대화가 공개되거나 노출되는 일은 없습니다.



5. 정리
- “7일 안에 동의 안 하면 카톡 대화 공개” → 사실 아님
- 최근 약관 변경 → 이용 기록 및 패턴 관련
- 개인 대화 내용 → 암호화 + 외부 공개 구조 아님
- 불안감 조성 영상 → 과장된 소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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